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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관리자
조회수 : 2130   |   2011-12-23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2011년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42주기 추모재, 운암김성숙 학술대회, 항일운동가단체연합회 결성 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동안 보내주신 불교계, 기업체 등 회비와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사업회는 2011년에 기부금을 보내주신분들께 오는 12월 30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개인(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부자의 당해 년도 종합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체)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손비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시행규칙 18조 1항 제39호,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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