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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관리자
조회수 : 2078   |   2009-01-2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심사 통과 ◈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만들 때 호적등재를 거부하여 무 호적 상태에서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포·시행 예정임을 밝혔다.

대법원과 가족관계등록 세부절차 등을 협의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반영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에 신고함으로써 무 호적 독립유공자 가계가 창설하게 된다.

특히 금년 4월 13일 제9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계기로 기념식장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손들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여할 계획이다.

신채호 선생, 신규식 선생, 홍범도 장군 등 300여분의 독립유공자들이 그동안 무국적자란 인식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도리를 다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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