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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교통우대용 복지카드 발급이용안내
관리자
조회수 : 2601   |   2008-11-26


 

O 발급대상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수송시설 이용지원 대상자 (애국지사, 전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O 교통카드 발급계획

가. 카드형태 및 기능 - 무임교통기능이 추가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재)발급(1인 1카드만 발급) - 카드 기능 보철용차량소유자 : [LPG세액지원+지하철+버스] 이용용 복지카드 재발급 보철용차량 미소유자 : [지하철+버스] 이용용 복지카드 신규발급

나. 신청 및 발급장소:주소지관할 보훈(지)청 -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다. 신청 및 접수일자 : 2008.11.17(월)부터~

라.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본인결제통장 사본, 도장 또는 서명 - 보철용 차량 소유자는 등록증 사본

마. 발급비용 : 별도 비용 없음 바. 이용시기 - 발급된 날부터 즉시(신청일로부터2~3주 소요)

 O 이용문의 및 분실신고 연락처 - 신용카드/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 7200

- 기타 이용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02-2125-0871~80 서울남부지청 복지과 : 02-3019-2361~69 서울북부지청 복지과 : 02-944-9242~50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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