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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다른 기보다 높게 게양한다
관리자
조회수 : 1980   |   2008-07-10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국기게양대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다른 기 게양대보다 높게 세워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국기게양대는 다른 기의 게양대와 높이가 같았지만 앞으로는 깃폭만큼 더 높게 설치해야 한다.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홀수일 땐 중앙에, 짝수일 땐 중앙부 2개 중 왼쪽을 국기게양대 위치로 한다.

다만 게양대가 2개일 경우와 유엔기를 포함한 외국 국기와 상시적으로 게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새로운 규정은 현재 전국의 수많은 게양대가 이미 설치돼 있는 점을 감안해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행안부 황인평 의정관은 “태극기가 대표적 국가상징임에도 다른 기의 게양방법과 차이가 없어 국기로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60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국민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국기게양대를 당장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은 가급적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담당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02-21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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