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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단연 성명서]친일 귀속재산 매각 정상화 촉구
관리자
조회수 : 9   |   2024-10-22

 

<친일 귀속재산 매각 정상화 촉구 성명서>

 

 

 

 

   - 친일 귀속재산 친일파 후손에게 수의계약, 특혜시비 밝혀라!

  - 국가보훈부, 친일 귀속재산관리 선의의무 다했는지 자체 감사하라!

  - 매수자 자격 제한 등 후속입법으로 제도화 하라!


 

□ 2005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조사란 지난한 과정을 거친 후 국가 귀속 및 확인 결정을 한 친일 귀속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도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이 구매하게하여 친일 후손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는 非정의 상황을 규탄한다!

 

□ 친일재산조사위로부터 이관된 친일귀속재산은 국가보훈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매각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가 위탁을 받아 매각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국유지 매각진행 과정 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60%에 이르고 심지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고 한다. 국유재산법 43조에도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국유재산의 관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런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인하여 고양시 사리현동의 친일파 신우선의 땅은 수의매각 후 몇 년 뒤 800%의 비싼 값에 땅을 재매각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가귀속 특별법을 무력하게 하였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송자료, 족보, 학계 전문가 자문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수의계약의 특혜성 시비 문제를 밝히기 바란다.

 

□ 친일귀속재산 매각 시 지적도, 주변 토지 등 전반적인 재산상황 파악과 실지조사,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친일파 후손에게로의 재매각 불허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후손들에게 재산을 매각했고 최대 이익은 친일파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친일재산환수법에 의해 친일귀속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부는 일반적인 국유재산 매각의 절차가 아니라 친일재산환수법 등의 취지에 맞게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자체 감사하기 바란다.

 

 

□ 친일귀속재산 환수 제도의 취지 및 친일귀속재산을 친일파 후손이 다시 구매하여 친일파 후손들의 배를 불리게 한 반복적인 사례들에 대한 애통한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매수자 자격을 제안하는 등 이런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보완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하기 바란다. 

 

□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친일귀속재산 처분에 대하여 국가보훈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헐값매각이 아닌 제값으로 적극적인 매각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이 오롯이 사용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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