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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닷컴]법보신문, 운암사업회 저작권법 위반 고소
관리자
조회수 : 2129   |   2010-05-27


법보신문, 운암사업회 저작권법 위반 고소
운암사업회 "초상권 있으니 법보야 말로 기사 삭제하라" 맞불
"항공 숙박 등 취재비 지원 법보관계자 접대도 했는데..."

 

                                                                                                                            이혜조 기자 reporter@bulkyo21.com

 

불교계 신문인 <법보신문>이 불교계의 유일한 항일투쟁가이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운암 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법보신문>을 상대로 김성숙 선생 선양사업 관련 사진과 기사 등 관련자료를 모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운암사업회)에 따르면 <법보신문>은 최근 운암사업회가 <법보신문>의 허락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저적권법위반으로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성진 회장은 "법보신문은 고소장에서 운암사업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며 "불교계 신문에서 유일한 항일투쟁가이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태허 운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사업을 펼치는 단체를 고소하는 것은 친일파들이나 하는 짓이다"고 격분했다. 

민 회장은 태허 스님 관련기사 가운데 일부를 운암사업회에서 취재비와 향응을 제공해 작성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 회장은 "'운암김성숙항일운동 사적지 중국탐방'시에도 항공료 숙식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제공했고, 이후에도 법보신문 관계자들에게 일식집 등에서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실상 취재비를 운암사업회에서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재비를 지원한 운암 김성숙 선생 관련기사마저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운암사업회는 19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법보신문사는 지난 2005년 3월 16일 '불교계 대표 항일투쟁가 운암 김성숙' 기사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 5일 '운암사업회, 1일 양해각서 체결'까지 사단법인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관련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이에 운암사업회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 법보신문 기사를 게재했다"며 "하지만 법보신문사는 사업회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운암사업회는 당시 법보신문사의 대표가 구두로 기사 전제를 허락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운암사업회는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보호과에 질의한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도 "운암 사업회 관련기사고 저작권법에 저축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운암사업회는 밝혔다. 

기사를 게재했던 당시의 법보신문 사장도 기사 사용을 구두로 허락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운암사업회에 전달했다고 민 회장은 주장했다. 

운암사업회는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법보신문사의 기사를 운암사업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법보신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운암사업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운암사업회 "법보신문 발행부수 등 총체적 문제 밝히겠다"

사업회는 "운암사업회와 관련 없는 기사는 삭제하지만 사업회의 초상권도 있다"며 "지난 18일 법보신문 남배현 사장 앞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 선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기사와 사진 등 관련자료를 법보신문에서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운암사업회는 내용증명에서 "사업회 관련 사람들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체로서 기념사사업회 선양사업에 법보신문 같은 곳에서 허락없이 사진과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사업회의 명예실축가 우려된다"고 했다. 

민성진 회장은 "이번 사태의 발단은 광고비 미지급에서 비롯됐다"며 "적절한 시기에 법보신문의 광고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던 신문부수와 실제 발행부수의 엉청난 차이, 광고비 20만원을 미지급한 사찰 등을 상대로 무더기 재판을 청구한 사실 등 <법보신문>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법보신문, 운암사업회 저작권법 위반 고소

운암사업회 "초상권 있으니 법보야 말로 기사 삭제하라" 맞불

"항공 숙박 등 취재비 지원 법보관계자 접대도 했는데..."

이혜조 기자 reporter@bulkyo21.com

불교계 신문인 <법보신문>이 불교계의 유일한 항일투쟁가이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운암 김성숙선생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법보신문>을 상대로 김성숙 선생 선양사업 관련 사진과 기사 등 관련자료를 모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운암사업회)에 따르면 <법보신문>은 최근 운암사업회가 <법보신문>의 허락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저적권법위반으로 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민성진 회장은 "법보신문은 고소장에서 운암사업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며 "불교계 신문에서 유일한 항일투쟁가이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태허 운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사업을 펼치는 단체를 고소하는 것은 친일파들이나 하는 짓이다"고 격분했다.

민 회장은 태허 스님 관련기사 가운데 일부를 운암사업회에서 취재비와 향응을 제공해 작성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민 회장은 ""운암김성숙항일운동 사적지 중국탐방"시에도 항공료 숙식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제공했고, 이후에도 법보신문 관계자들에게 일식집 등에서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실상 취재비를 운암사업회에서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재비를 지원한 운암 김성숙 선생 관련기사마저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운암사업회는 19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법보신문사는 지난 2005년 3월 16일 "불교계 대표 항일투쟁가 운암 김성숙" 기사를 시작으로 2007년 11월 5일 "운암사업회, 1일 양해각서 체결"까지 사단법인 운암김성숙기념사업회 관련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이어 "이에 운암사업회에서는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에 법보신문 기사를 게재했다"며 "하지만 법보신문사는 사업회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운암사업회는 당시 법보신문사의 대표가 구두로 기사 전제를 허락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운암사업회는 문화관광체육부 저작권보호과에 질의한 결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도 "운암 사업회 관련기사고 저작권법에 저축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운암사업회는 밝혔다. 기사를 게재했던 당시의 법보신문 사장도 기사 사용을 구두로 허락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운암사업회에 전달했다고 민 회장은 주장했다.

운암사업회는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법보신문사의 기사를 운암사업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법보신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을 운암사업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운암사업회 "법보신문 발행부수 등 총체적 문제 밝히겠다"

사업회는 "운암사업회와 관련 없는 기사는 삭제하지만 사업회의 초상권도 있다"며 "지난 18일 법보신문 남배현 사장 앞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 선양사업과 관련한 모든 기사와 사진 등 관련자료를 법보신문에서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운암사업회는 내용증명에서 "사업회 관련 사람들의 초상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체로서 기념사사업회 선양사업에 법보신문 같은 곳에서 허락없이 사진과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것에 대한 사업회의 명예실축가 우려된다"고 했다.

민성진 회장은 "이번 사태의 발단은 광고비 미지급에서 비롯됐다"며 "적절한 시기에 법보신문의 광고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던 신문부수와 실제 발행부수의 엉청난 차이, 광고비 20만원을 미지급한 사찰 등을 상대로 무더기 재판을 청구한 사실 등 <법보신문>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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