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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션코리아][기고] "건국 60주년이 아니라 광복 63주년이다"
관리자
조회수 : 2190   |   2008-08-13


[기고] "건국 60주년이 아니라 광복 63주년이다" 대한제국 건국은 1897년 10월 12일, 임시정부도 대한제국 계승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 60주년 기념일이라고 대대적으로 부르며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 친일파들의 움직임이 점차 노골화 되고 있다. 12일 조선일보는 21면에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기파랑 발행,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편집)이라는 책자에 대한 평론 형식으로 관련기사를 21면 전면에 3꼭지로 할애하면서 8.15를 건국절로 몰고가려는 노골적인 기도를 감행했다. 이 책은 올해 1학기에 성신여대에 3학점짜리 강의로 개설된 "건국 60주년 기념강의"를 축약한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재봉 전 국무총리(성신여대 객원교수),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이인호 KAIST 석좌교수(전 러시아 대사), 김세중 연세대 교수, 이영훈 서울대 교수(뉴라이트 교과서포럼 대표) 전상인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우파 지식인 및 뉴라이트 계열 핵심멤버들이 모두 참여, 치밀한 작업을 진행시켜 온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 첫 꼭지에 아예 "8월 15일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건국절(建國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기록한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의 머릿말 기사를 인용하는 교묘한 방식을 구사 실질적으로 이날이 건국절임에도 묻혀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했다. 그리고 사이드 기사로 실린 "건국 60주년 기념토론회" 스케치 기사를 통해 8.15일이 건국절임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시도했다. 즉 이 기사에서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는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는 근대국민국가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 기점으로 삼는 것이 맞다"는 논리적 기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그들의 기도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든 기도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지 김 교수는 해방공간에서 여운형 일파의 건국동맹이 건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것도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을 기조로 한 것이므로 1948년 건국이 맞다는 논리도 붙였다. 그런데 이들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남한 단독정부를 건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단독정부로 봐야한다는 기본에서 허점이 있다. 이는 그리고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계승만이 아니라 영토조항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명문 조항도 위배하고 있다. 또 이들의 주장대로 1948년 대한민국이 신생국으로 건국되었다면 결국 그 이전 조선의 독립운동이나 대한제국 회복운동은 모두 불법운동이 된다. 즉 일제의 주장대로 "자국을 통치할 수 없는 민족이므로 일본이 대신해줬다"는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여 주는 것이란 얘기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 제대로 된 반론을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께서 네이션코리아에 기고했다. 이에 네이션코리아는 그 기고문을 전면 게재한다. [편집부] 대한 건국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大韓帝國)은 광무 원년 10월 12일 건국하여 한반도와 간도 독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와 해양을 통치하였던 제국으로서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약칭은 대한(大韓), 한국(韓國)이다. 대한제국은 자주성과 독립성을 한층 강하게 표방하기 위해 사용된 국호이며 대한제국의 나라 이름은 대한(大韓)인데, 이는 단군조선 이래 한민족 고유의 영토를 하나로 아우르는 국호이므로 대한이라 한다. 1899년 8월 17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 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 대한제국이라고 표기하는 것에는, 민족적 자긍심을 감안한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에 나라의 자주성이 크게 위협받게 되자 1897(광무 1)년 고종은 경운궁으로 환궁해, 그 해 8월 17일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 10월 3일 황제 칭호 건의를 수락하였다. 고종은 자주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국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10월 12일 환구단에서 대한제국을 건국하고 광무황제로 즉위하였다. 항일 논설로 이름을 떨친 대한매일신보, 최초의 민족은행인 대한천일은행 등이 출현하였으며 안중근 의사는 조국 독립을 지키겠다는 혈서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독립’이라 하였다. 대한제국이 건국되자 각국은 대한제국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승인하였다. 그중 러시아와 프랑스는 황제가 직접 승인 축하하였으며 영국, 미국, 독일 등도 간접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병탄을 위하여 1904년 2월 대한제국 영토의 군용지 강제수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일의정서를 강제하고 1900년 고종황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하였다. 미국과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8월 영일동맹, 러시아와 9월 포츠머스조약을 맺고 대한제국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은 일제는 11월 을사오적을 매수하여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1909년 만주 침략을 위한 기지 마련과 남만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하였다.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경운궁에서 붕어하였는데, 그날 아침 커피를 마신 뒤 이에 들어 있던 독에 의한 고종황제의 붕어가 전국적인 규모의 3·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헤이그밀사사건 이후 강제 퇴위당한 고종이 독립 운동 세력에게 상징적 구심점이므로 신한혁명단이 고종황제를 망명시켜 항일운동을 활성화할 계획도 드러났고 고종황제는 고액의 내탕금 지원 등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3·1독립만세운동 후 독립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1919년 4월 10일 상해 김신부로에서 교포 1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고 의정원 의장에는 이동녕, 부의장에는 손정도를 선출하였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군무총장 이동휘, 재무총장 최재형, 법무총장 이시영, 교통총장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한성에는 한성 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서도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단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열망이 높아 상해 정부에 통합되었다. 김구 내각은 1927년 3차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제로 개편하였고 1940년 9월 광복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석 김구·내무 조완구·외무 조소앙·군무 조성환·법무 박찬익·재무 이시영·비서장 차이석으로 국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44년 국무위원회와 행정각부를 이중구조로 개편하여 국무위원은 김구(주석)·김규식(부주석) 외에 이시영·조성환·황학수·조완구·차이석·장건상·박찬익·조소앙·성주식·김붕준·유림·김원봉·김성숙·조경한 등 14명이었고,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한 행정각부는 조소앙(외무)·김원봉(군무)·조완구(재무)·신익희(내무)·최동오(법무)·최석순(문화)·엄항섭(선전)으로 구성되었다. 1919년 대한제국 고종황제 붕어, 3·1독립만세운동 직후 상해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여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상해 정부는 정체는 민주공화제로, 주권재민의 근대국민국가를 지향하면서도 국체는 대한제국 계승을 표방하고 있다. 김민수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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