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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관리자
조회수 : 2831   |   2012-12-28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는 2012년 회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제43주기 추모재, 제67주년 광복절기념 부채/포스트잇 나누기 행사, 관련 학술포럼 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동안 보내주신 불교계, 기업체 등 회비와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사업회는 2012년에 기부금을 보내주신분들께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개인(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기부자의 당해 년도 소득금액의 3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기업체)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손비인정 가능합니다. 법인시행규칙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환급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운암 김성숙 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대한민국임시정부요인분들의 선양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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