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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친일후손, 토지정보 공개 원천봉쇄해야
관리자
조회수 : 1915   |   2005-12-21


 

 

     (성명서)친일재산환수법 국회통과 환영, 특별법 제정 즉시 실행하라

 

"친일재산환수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친일행위자 후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땅 찾기" 소송은 원천 봉쇄될 전망이라 늦었지만 반갑게 생각한다.

특히 봉선사, 내원암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건"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청산의 힘을모아 지난 10월 6일 조계사에서 사회 각계 인사의 도움으로 내원암을 지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조계사에서 1500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친일파 재산환수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 냈고, 이를 기점으로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지지하고 촉구하는 여론의 결집이 일어나 전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 된 점을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로서 역시 "호국불교"라는 생각을 상기시킨다.

수락산 내원암에서 발원한 친일청산의 목소리는 우리 역사를 변화시킨 도도한 강물이 되었으니, 이는 호국불교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역사속에 구현한 2000만 불자 모두의 승리이며 양심을 갖고 사는 우리국민들의 쾌거일 것이다.

아울러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국회통과로 친일파 후손의 내원암 소송도 사실상 종결되었고, 더불어 이땅에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역시 영구적 종결이 되었으니 부처님전에 바친 봉선사 스님들의 노력과 기도가 현실에서 성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패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친일파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준 봉선사 주지스님,내원암 주지 스님,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친일청산의 함성을 같이 외쳐준 1500명의 사부대중, 함께 싸웠던 민족문제 연구소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촛불집회에 참석해 주셨던 최용규(열린 우리당), 노회찬 의원(민주 노동당)을 비롯한 각계 인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정부는 친일후손들이 찾아간 재산을 실제 국고로 환수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친일후손들에 대한 "토지 정보공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재산환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는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친일후손들이 찾아간 토지의 환수 역시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빠른시일내에 환수하기를 바란다.

사법부는 친일후손의 재산 환수와 함께 특별법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여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해방 이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국고로 귀속되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앞으로 정부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나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 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분들의 후손들과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쓸 것을 촉구한다.

 

                                    2005.12.21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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