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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충남도의회, 전국 첫 ‘친일 잔재 청산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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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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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규정된 행위 또는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일본 제국주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책무로 규정하고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담았다. 처음으로 충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시행된다. 필요하다”며 “1년여 간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은 물론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은 친일작가가 그린 지역 위인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교체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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