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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국방부, ‘백선엽 파묘’ 주장에 “법적 근거 없다” 원론적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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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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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
국방부가 현충원에 안장된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파묘 주장에 대해 친일 행적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 공식 입장을 묻는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실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돼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라며,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 행적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시는 등 군과 한ㆍ미 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이라면서 "국방부가 이번 서면 답변을 통해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이나 김원웅 광복회장 개인에 대해 공식 반박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에도 "백 장군은 현행 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KBS 윤봄이 기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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