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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김홍걸, 국립묘지 안장된 친일 행위자 파묘법 발의
관리자
조회수 : 1157   |   2020-07-01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반민족 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묘역에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백선엽 장군(예비역 대장)의 현충원 안장 문제와 관련해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 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립묘지의 영예를 높여

국가유공자들의 충훈 정신을 잘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 명단에는 민주당 강훈식·김경만·김승원·박영순·이수진(동작)·이용우·이형석·

정필모·최종윤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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