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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5ㆍ16 쿠데타로 또 투옥된 김성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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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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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5
▲ 백범장례식 후 운구장면 ⓒ NARA 김성숙은 4월혁명 후 정치활동만 한 것이 아니었다. 1949년 6월 이승만 세력에 의해 암살된 백범 김구선생 시해진상규명투쟁위원회(백범시해 진상규명위)에 참여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적폐 청산작업에도 발벗고 나섰다. 1961년 4월에 결성된 '백범시해진상규명위'는 곧 불어닥친 5ㆍ16쿠데타로 활동을 접어야 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일본군 장교출신 박정희 육군소장이 주동한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4월혁명으로 태어난 장면 정권이 출범한 지 9개월 만이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역사가 퇴행하는 반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모처럼 싹트기 시작한 평화통일 운동과 혁신정치가 된서리를 맞게 되고, 모진 탄압에도 살아남아 기지개를 켜든 진보인사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들어갔다. 김성숙도 5월 18일 체포되어 성동경찰서로 끌려갔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통일사회당의 간부들을 송두리째 잡아들였다. 정치위원인 서상일을 비롯하여, 정치위원 겸 국민대중동원위원장 김성숙(金星淑]), 정치위원 정화암, 정치위원장 이동화, 정치위원 겸 국회대책위원장 윤길중, 통일추진위원장 김기철, 재무위원장 구익균, 선전위원장 고정훈, 통제위원장 조헌식, 당무부위원장 이명하, 의회국장 황빈, 청년국장 한왕균 등이 구속되었다. 그리고는 통일사회당 자체를 불순조직으로 규정하고 당의 활동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로 몰아붙였다. (주석 2)
▲ 5·16 쿠데타 직후의 박정희(오른쪽 선글라스). ⓒ 위키백과
김성숙 등 혁신계 인사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쿠데타 측이 사후에 제정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였다. 풀이하면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평생을 조국독립과 평화통일과 민주화를 위하여 일해 왔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이 '반국가행위로 몰린 것이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고 분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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