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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친일파 "이해창" 후손 21명, 땅 반환소송 패소
관리자
조회수 : 3596   |   2005-12-30


煊坪?친일 파 후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30일 조선총독부가 친일파로 알려진 이 해창에게 하사한 경기 남양주 봉선사 내원암 사찰터 4만8000여평의 반 환을 주장하며 후손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원암 측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를 머친데다 지난 1962년부터토지를 점유한 점 등을 고려 후손의 소유 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 82년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돼 이해창의 친일행 위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내원암 측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덧붙엿다. 이해창의 후손 21명은 지난해 해당 사찰터를 일재강점기인 1917년 조 선총독부로부터 하사받은 땅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원암 과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냈다. 이해창은 일제 시대 한성은행 감사 등을 지냈으며, 이에 앞서 "한일합 방"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사금 16만8000원(현재 30여억원)과 함께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파로 지목됐다. 박관종기자 pk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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