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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속의 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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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알불교신문 2005년 10월 7일) 광복 60년! 친일잔재 됐거든~
관리자
조회수 : 3708   |   2005-12-22


"특별법 제정은 잘못된 역사를 새롭게 지어넣는 것" 불교계의 친일잔재 청산의지가 드높다. 지난 6일 밤 1천여명의 사부 대중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 사 촛불집회"(이하 촛불집회)에서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친일청산 과 친일재산환수법의 통과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후 6시 30분 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미리부터 참가한 사부대중들 의 드높은 친일청산의지 분위기였다. 조계사 촛불집회는 조계종이 종 단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과 친일파 재산 환수 소송에 적극 나선다는 뜻깊은 자리였다. 조계종 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이하 재산환수특별법)에 대해 위헌 시비가 일어나는 것 을 보면 "항일 전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부는 기존의 보수적 판결을 버리고 조계종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민족의 요구에 부응해 야 한다"고 요구하고 "재산환수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스님은 "친일의 대가로 많은 땅을 하사 받고, 그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는 심경은 참담하 다"며 "재산환수특별법 발의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원암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환수특별법을 입법 발의한 열린우리당의 최용규 의원은 "1948년 10월 22일 만들어진 반민특위 기념일을 맞아 친일파재산환수 특별법 을 오는 22일 법사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 다. 같이 입법발의한 노회찬 의원은 "우리는 독립운동가후손들이 부당 한 대우를 받고 친일파 후손들은 강탈한 땅을 자기땅이라고 주장하 는 모순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별법 통과까지 많은 일들이 남았지만 반드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 했다. 한편 "운암 김성숙 재단 추진위원회" 는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낸 것은 잘못된 일이다. 후손들이 소송을 내 며 조상을 두 번씩이나 망신을 주는 격이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 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봉선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으며 유일 한 승려출신의 임정 국무위원이었다. 촛불집회에는 군종교구장 일면스님,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법안 스님, 한상렬 목사(통일연대 대표), 홍근수 목사(평화 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최용규 의원(열린우리당), 노회찬 의 원(민주노동당), 한상범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동국대 명예교수), 오종렬 전국연합 의장, 정광훈 민중연대 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 소장, 표명렬 평화향군 대표,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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