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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친일후손, 토지정보 공개 원천봉쇄해야
관리자
조회수 : 3643   |   2005-12-22


’(이하 ‘김성숙기념사업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 법’(이하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되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숙사업회’ 측은 “패소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친일파와 타협하 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준 봉선사 주지스님, 내원암 주지스님, 촛불집회에 참가해 친일청산의 함성을 같이 외쳐준 1500명의 사부대 중, 함께 싸웠던 민족문제연구소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촛불집회에 참 석해 주셨던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비롯 해 각계 인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친일후손들이 찾아간 재산을 실 제 국고로 환수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친일후손들에 대한 ‘토지 정보공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환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원회를 통해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친일후손들이 찾아간 토지의 환수 역시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하기 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해방 이후 일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평가해 국고로 귀속되도록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조하며 “정 부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나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 독 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분들의 후손들과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 해 쓸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김성숙 기념사업회’는 상해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을 기리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교육장학사업과 한 국에 있는 조선족 동포를 포함한 재한국 중국인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 승려출신의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신 운암 김성숙 선생) yichol76@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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