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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 친일후손, 토지정보 공개 원천봉쇄해야"-운암 기념사업회
관리자
조회수 : 3237   |   2005-12-2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환영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업회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친일행위자 후손들의 국가를 상대 로 한 "땅 찾기" 소송은 원천 봉쇄될 전망이라 늦었지만 반갑게 생각 한다"며 "특히 봉선사, 내원암 "친일파 후손 땅찾기 소송 건"에서 조 계종 중앙신도회,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청산의 힘을 모아 지난 10월 6일 조계사에서 사회 각계 인사의 도움으로 내원암을 지키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사업회는 "친일파 재산환수법의 국회통과로 친일파 후손의 내원암 소송도 사실상 종결된데다 이 땅에 친일파 후손의 땅찾기 역시 영구 적 종결이 됐다"며 "그러나 친일후손들이 찾아간 재산을 실제 국고로 환수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업회는 "정부는 친일후손들에 대한 "토지 정보공개"를 원 천적으로 봉쇄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재산환수위원회"를 구성해 시행 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친일후손들이 찾아 간 토지의 환수 역시 특별법 제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환수하기 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사업회는 "정부는 일본인 명의의 토지나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을 국고에 환수해 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분들의 후손들과 어려 운 우리 이웃을 위해 쓸 것"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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