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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스님들 “절 땅 걸었다. 친일파 후손 한판 붙자”
관리자
조회수 : 3388   |   2005-12-07


(33)은 "내원암 소송은 이미 봉선사나 불 교계의 이익을 떠나 친일청산과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운동이 되었 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친일 청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강조했다. 혜문 스님은 봉선사 내원암과 이해창 후손의 땅 소송과 관련해 내원 암쪽 소송업무를 돕고 있다.혜문 스님은 와 인터뷰에서 "친 일파의 후손들과 타협은 없다"며 "소송에 져 내원암 땅을 모두 잃더 라도 친일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서 끝까지 재판을 벌일것”이라 고 밝혔다. 혜문스님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찾기 위헌소송과관련해 "그것으로 (반민족행위나 친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국민은 0.001%도 안 된다"며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이 친일청산은 물론 우리의 헌법도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은 소송 재판부가 판사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라며 "그런 용기있는 판사가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혜문 스님은 재산찾기 소송을 낸 이해창 후손들을 겨냥해 "내원암 송을 계기로 이해창이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한 친일 매국노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돈에 눈이 어두워 조상을 두번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소 취하는 친일파와 타협하는 것" -이해창 후손들이 내원암 임야 소유권확인소송을 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그 땅은 이해창이 일본으로부터 받았다는 40만평 가운데 일부에 불 과하다. 40만평 전부를 소송을 내면 변호사 비용이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그중 5만여평만 소송을 제기해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다. 대상이 된 땅은 수락산 8부 능선에 있고 높이도 해발 500미 터가 넘는다. 요즘 남양주시 개발이 한창이고 주변이 택지로 개발 되는 등 개발가치에 주목한듯 하다. 그 땅을 시가로 따지면 30~40 억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해창의 후손들은 돈에 눈이 어 두워 조 상을 두번 죽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번 내원암 소송을 계기로 이해창이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한 친일 매국노라는 사실 이 세상 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원고쪽이 소를 취하했는데 피고 입장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소 취하에 동의해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일파와 타협한 꼴이 된 다. 종교단체가 친일파와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소송에 져 내원 암 땅을 모두 잃더라도 친일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위해서 끝까지 갈 것이다. 종교는 시대의 악행과 부정을 제거하고 정화해나가는 것 이다. 작은 실리에 따라 움직여서도 안된다.불교에 "파사현정"이란 말이 있다. 종교적 신념으로 봐도 소송을 끝까지 밀고 나가 것이 옳 다. 봉선사는 운허 스님, 운암 김성숙 등 독립운동가들의 본산 -신도들 이나 승려 등 봉선사 내부에서 반대는 없었나? 봉선사는 일제시대부터 독립운동과 관계가 깊었다. 불교계 독립운 동을이끌었던 운허스님을 비롯해 혁신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운암  김성숙 선생 등이 봉선사 출신이다. 20년대 카프문학을 이끌었고 등을 쓴 최서해 등도 젊은 시절 봉선사를 자주 드나들었다. 춘 원 이광수도 젊은 시절 친일을 했지만, 말년에 봉선사에서 회개하며 보냈다. 그의 문학비가 봉선사 앞 마당에 있다.31운동 당시에는 운 암 김성숙 선생과 봉선사 스님들이 부평리 일대에 시위를 주도하다 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스님들은 물론 봉선사 주변 마을 사람 가운데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숨겨줘 연좌제로 고생한 사람들 이 수두룩하다.스님들은 물론이고 신도들도 "명분있는 일이다. 제2 의 독립군이 된 기분”이라며 뿌듯해했다. -지금으로선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 -외압이 많다. 지난번에 위헌판결심판 제청을 냈을 때 주변에서 “미 쳤다”는 반응이더라. 중이 불경이나 외면되지 헌법까지 손대려 한 다고 걱정하기도 하고 "소 취하 동의서"를 거부했을 때는 반응이 더 기가 막혔다. "내원암 네가 책임질거냐?"고 아우성이었다. 말이 4만8천평이지, 한푼 가진 것 없는 중이다. (소송에서) 지면 한국 에 못 산다.망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친일파 준동을 막기 위해선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몫이다. 부처님 든든한 빽(?)을 믿고 버티는 거지요.(웃음) “지더라도, 친일파 준동을 막기 위해 누군가 감당할 몫" -친일파 후손 재산찾기 위헌소송에 대한 전망은? 그것이 위헌이 되더라도 (친일)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은 0.001%도 안된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우리 가 바라는 가장 긍정적인 방향은 소송 재판부가 판사의 직권으로 헌 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다. 그것이 친일청산은 물론 헌법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직 판사 가 헌재에 제청을 하면 좋을텐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 다. 용기있는 판사가 없다. -우리 사회의 친일청산이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생각하나? 해방 이후 먹고살기 바빠서 그랬을까?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니 지 금까지 온 것이다. 정말 놀라운 민족이다. 촛불집회 때 펼침천 에 "내원암 빼앗기면 독도 빼앗긴다"고 쓸 예정이다. 친일청산 제대 로 못하면  결국 내원암뿐 아니라 독도도 친일파와 일본에 빼앗길 일이 생긴다. -내원암 문제로 불교계와 시민사회가 촛불집회를 한다고 하고, 언론들도 관심이 지대한 것 같다. 내원암 문제는 이미 불교계의 이익을 떠났고 불교계만의 문제가 아 니다. 이것은 명백한 민족정기 바로세우기 운동이다. 여기서 내원암 이 패하면 법의 잘못이 입증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대의 부름에 맞게 법을 고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헌헌 법의 부칙에도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벌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반민족행위자의 처벌과 기본권의 제한을 명시적 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났다. 정부가 친일후손들의 재산찾기를 위헌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정치권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발의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모두 제헌헌법의 정신을 어기는 행위다.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그 것이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길이다. ⓒ 한겨레(http://www.hani.co.kr), * 거물 친일파 이해창은 누구인가? 이해창의 친일행적은 국사편찬위원회가 펴낸 나 동아일보 등의 신문보도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 자료를 요약하 면 이렇다. “조선의 왕족이었던 이해창은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조선총독부로부 터 ‘합병 공로작’으로 ‘후작’ 작위를 받았다. 대표적인 매국노로 알려진 이완용과 송병준이 후작보다 낮은 ‘백 작’과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들보다 이해창이 높은 작위를 받 은 것은 이해창의 당시 지위와 친일활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증 거다. 이해창은 한일합방 뒤에도 지속적인 친일활동을 벌여 1897년 설립돼 식민지 매판자본으로 성장한 한성은행의 감사 등을 지냈다. 이해창 의 친일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원성을 사 ‘토이해창문’이 나돌고, 1913년에는 이해창의 집 도정궁이 불타기도 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해창은 이같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작위는 물론 1917년 에 경기도 남양주시 수락산 일대와 서울 상계동 일대에 방대한 토지 와 은사금 16만8000원(현재 30억원 이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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