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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약산 김원봉 서훈하려면 특별법이나 특별조항 신설해야"
관리자
조회수 : 1712   |   2019-09-17


7월 23일 일본 사죄 촉구 기자회견에 등장한 김원봉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의열단 학술대회서 이만열 전 국편 위원장 강연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서훈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독립운동가 약산(若山) 김원봉에게 포상하려면 특별법이나 특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봉은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일제에 항거했지만,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서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보훈처 규정에 따라 훈장 수여 대상이 아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오는 19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는 '조선의열단 100년의 역사인식' 학술대회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김원봉 서훈 방안을 논한다.

이 교수는 17일 배포된 발표문에서 "해외 항일운동만으로 본다면 김원봉의 공적은 김구와 비견할 수 있다"면서도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서훈이 불가능하고, 독립운동 관련 훈장 명칭이 건국훈장이라는 점 때문에 훈장 수여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한 자를 제외한다는 조건을 제거하면 김원봉 서훈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 북한 정권에 기여한 사람 중 항일운동에 참여한 인물 모두에게 훈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심사기준 개정만으로는 김원봉 서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김원봉을 서훈하려면 독립운동을 했으나 남북 양쪽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에 특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건국훈장이라는 명칭도 독립훈장, 광복훈장, 항일훈장으로 바꿔야 북한 정권에 협력한 독립운동가에게 서훈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포용력을 확장하고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한 재단이나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해 서훈하고, 통일 이후 정부가 이 사업을 이어받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김상옥, 신채호, 김창숙, 박재혁, 박차정의 투쟁 활동을 조명하고 친일 경찰과 밀정을 분석한 발표가 진행된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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