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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3·1혁명 100주년인 올해 “상훈법 개정으로 매국노 훈장 박탈”처리해야
관리자
조회수 : 2574   |   2019-02-18


항일독립운동기념단체들이 3·1혁명, 임시정부 수립,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매국노와 독재자의 훈장을 박탈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은 "2019년 올해는 참으로 뜻있는 해"라며 3월에는 3·1혁명 100주년, 4월에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11월에는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꼭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부여했던 상훈을 꼭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회원 모두가 합의했다"며, 2016년에 인재근 등 국회의원 20인이 발의한 상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이사장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순국선열의 이름으로, 3·1혁명 선조들의 이름으로, 상해 임시정부 임원들의 이름으로, 조선의열단 독립항쟁가들의 이름으로 꾸짖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해내지 못한 우리 모두 선조와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덧붙였다.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부영 회장은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한반도가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독립국이 되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패전국도 아닌 한반도를 미국과 소련이 분단하고 전쟁까지 조장해서, 일제 하에서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고생했던 우리에게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남북이 화해, 교류하고 미국과 북한이 핵 담판을 벌여서 커다란 진전이 이뤄지려 한다"며, 이를 "지난 74년의 분단과 전쟁, 그에 따른 민족적 굴욕을 넘어서는 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에 남북이 화해협력해서 공동번영·평화통일로 가려는 이 시점에 아직도 지난날 우리 역사의 주홍글씨 같은 친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 회장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거짓으로 점철된 상훈을 받은 우리 역사를 욕되게 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런 뜻에서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올해 상훈법이 꼭 바뀌어 친일파에 준 잘못된 상훈을 몰수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김원웅 회장은 일본 정치인과 대화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에서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지낼 때 외국 정치인을 만날 일이 많았다. 일본 정치인을 만날 때마다 일본이 독일처럼 진심으로 과거사를 사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의 말을 들은 일본 정치인은 "한국은 일본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라는데, 일본의 졸개가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나라에서 우리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말라고 하는가. 일본 천황에게 개처럼 충성하겠다고 혈서를 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더라. 우리(일본)보고 과거사 청산하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이나 똑바로 해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이에 "할 말이 없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일제 강점기 일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쓰고 일제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박정희의 묘역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있고, 상당수 국민이 박정희를 '존경'하는 현실을 일본 정치인이 우리에게 지적한 것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레지스탕스와 나치 협력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꼴"이라며 "상훈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이 함세웅 항단연 회장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대독했다. 항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독립운동가를 토벌하고 고문하며 동포에게 총을 겨눈 자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잘못된 지난 일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권력 유지를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들과 손잡고 그들의 범죄를 눈감아줬을 뿐만 아니라 국가 혼란을 틈타 훈장까지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말하는 '지난 정부'는 이승만·박정희 독재 치하의 정부를 뜻한다.

항단연은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고도 지적하고, 지난 2016년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잔존 친일세력과 그들을 비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로 인해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항단연은 이에 해당 법률안을 지금이라도 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상훈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신 을사오적'으로 간주하여 명단 공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항단연 소속 기념사업회 회장들을 비롯하여 생존 독립지사인 임우철 선생, 독립운동가 후손 등 17명이 참석했다. 항단연에 참여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은 아래와 같다.

김상옥의사기념사업회, 구파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동천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월진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민족대표33인기념사업회, 3·1독립유공자유족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박사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연구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조명하의사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등 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등 국회의원 20인이 2016년 9월 6일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훈의 취소 등' 요건을 규정한 제8조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른 반민주·반인권 행위자, 국제법에 따른 전쟁범죄자를 추가하여 매국노와 독재자의 훈장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목적이다. 또한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백은종 기자  online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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