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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원봉 서훈하려면 특별법이나 특별조항 신설해야"

서훈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에게 포상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어제(19일) 오후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대안을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남북 양쪽에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거나 현재의 법에 특별조항을 붙여 서훈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또 다른 대안으로 독립운동가에게 주는 훈장에 건국훈장이라는 이름 대신 독립훈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면 항일운동 공적이 있는 모든 분에게 서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 같은 대안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약산 김원봉은 의열단 창단 등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선봉에 섰지만 1948년 월북 뒤 국가검열상을 지내는 등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전력으로 우리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약산은 결국 1958년경 북한 정권에 의해 숙청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연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는 앞으로 걷기대회와 의열단 관련 UCC, 사진 공모전을 여는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의열단의 활동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승은 [selee@ytn.co.kr]